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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공공재개발 세입자의 처우가 궁금합니다.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전우겸 등록일 : 2023-01-31 조회수 : 1,416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화로 문의를 드리려했는데요. 통화가 힘드셔서 글로 남깁니다.

공공재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공공재개발 세입자의 처우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의 공공재개발 항목을 보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나옵니다.

재개발이 완료 될 경우 기존 세입자들은 청산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공공임대 분양 전환 아파트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나요?


2. 공공임대 분양 전환 아파트의 산정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세입자가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자격이 된다면, 법적 기준일을 알고싶습니다.


3. 주거급여, lh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추가 혜택이 있는지?


세입자가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자격이 된다면, 추가로 질문의 주거급여 등 주거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추가 혜택(가점이 높다던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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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1-31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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