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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정관 중 감사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한 질의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현병완 등록일 : 2023-01-29 조회수 : 1,650

안녕하세요. 송파구 가락동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에서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현병완 감사입니다.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정관 중 감사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동 조합 정관에서 감사관련 항목을 나열하면

-제18조(임원의 직무 등) ③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제27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④이사.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9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①조합은... 7.회계감사보고서

 

○ 질의할 내용

-동 조합 정관 제27조 ④ "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와 제32조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질의)조합에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자 조합 이사 또는 조합 대의원을 소집할때 

 감사에게도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사실을 통보(구두, 전화 또는 인터넷 공지 등)하여 감사직무

 (조합의 업무집행 공정 또는 의견 진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데 소집사실 통보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두번째 질의)감사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에 출석/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진술" 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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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1-30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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