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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조합과 이견에 따른 문의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유호준 등록일 : 2023-01-03 조회수 : 1,244

고생많으십니다.

얼마전 조합원 분양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합에서 제시하는 조합원 분양가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조합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만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조합원 분양가의 문제에 대해 조합과 이견이 있을 때
여기 Q&A게시판에 올리면 되는지요?
아니면 조합이 아닌 어디에서 양자간의 문제를 협의 또는 상담 드릴 수 있는지요?
관할 구청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인가요?
혹시 소송 밖에 답이 없다면 민사소송인가요, 행정소송을 해야만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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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1-03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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