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공공재개발 문의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김정음
등록일 : 2022-12-26
조회수 : 1,279
아현1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현1구역이 지금 마포구청에서의 비협조적 행정업무로 지금 SH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상 거주지에 대한 판례보다 조례우선원칙으로 공유자들에 대한 대표자 선임을 통해 분양권/조합원자격을 1표만 주어야한다는 원칙으로 공공재개발이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현1구역은 어느 타지역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이루어진 지역인데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운영하는 주거정비과 측에서는
공공재개발의 취지에 맞는 사업성이 떨어지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공공기관의 참여를 통해 이뤄지는 재개발을 위해 마포구청의 원칙을 앞세운것이 아닌 주민생활환경에 초점을 맞춘 행정으로 아현1구역의 공공재개발 순항에 도움을 주실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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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12-27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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