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관리처분 끝나고 이주까지 한 조합인데요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현철
등록일 : 2022-12-15
조회수 : 1,315
왜 사업단계가 조합설립인가 인지요
각 단계별 정보 공개 수준때문에 업데이트를 안해놓은건지
답변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12-15
조회수 : 0
조합의 사업단계변경은 조합과 해당 담당구청에서
직접 관할 하고 있습니다.
헬프데스크 02)2133-7281, 7282, 4840 으로 전화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