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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관리처분 끝나고 이주까지 한 조합인데요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현철 등록일 : 2022-12-15 조회수 : 1,315

왜 사업단계가 조합설립인가 인지요

각 단계별 정보 공개 수준때문에 업데이트를 안해놓은건지



답변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12-15 조회수 : 0

조합의 사업단계변경은 조합과 해당 담당구청에서

직접 관할 하고 있습니다.

 

헬프데스크 02)2133-7281, 7282, 4840 으로 전화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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