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준예산 관련 질의
저희 조합은 이주를 완료하고 철거 진행 중인 조합입니다.
2021년에 승인된 예산(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은 차기 2022년 총회에서 예산결의를 받을 때까지 전년도 예산을 준용 집행하는 것으로 총회 결의함)을 올해 조합 준예산으로 사용하였으며, 조합 사정으로 인하여 2022년 예산을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Q1.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에는 전년도 준예산을 입력하여 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도 본예산은 총회 결의가 없어 입력을 하지 못하였으며 금년에 총회 개최할 계획이 없습니다(2023년에는 예산 승인 예정). 이런 경우, 2023년 정기총회에서 예산 승인 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본예산 입력할 때 시스템상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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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규정(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제1항에는 '조합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준예산 적용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서두와 같이 금년 본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준예산으로 운영하였을 경우, 금년에 사용한 준예산은 위 규정 단서에 의거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세공과금, 임차료, 수도 광열비 등 불가피한 경비와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비용의 집행을 제외한 조합원 사업비 이자, 철거공사관련 비용이 매월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이러한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예산회계규정에 저촉될까요?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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