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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조합장 선거 관련 선관위의 불성실 업무 관련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조경진 등록일 : 2022-11-11 조회수 :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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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홍제3구역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재선임으로 지금 아비귀환입니다

선관위가 비대위와 손잡고 후보자(1)를 비방하는 것을 묵고하는것에 대하여

조합원으로 묵고 할수 없어 질의합니다

 

1. 비방자: 후보자 지정환(2)

2. 비방대상: 후보자 전종국(1)

3. 내용: 기호(1)의 자녀의 자가용을 갖고 비방하는 글을 기호(2)의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려 비방함

            -뇌물을 받고 자녀의 차를 사주었다는 글 -

            기호(1)후보자가 본인이 뇌물을 받은 근거를 받으라고 선관위에 요청하였으나

            선관위는 계속 기호(2)를 봐주면서 벌써 2주가 지난 지금도 해명자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글을 올린것은 누가 봐도 비방의 글을 올리적에는 진짜 상대가 뇌물을 받은 근거 자료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선관위에게 자료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알려달라 했지만 선관위는 묵묵부답입니다

어떠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어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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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김숙자 등록일 : 2022-11-14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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