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조합 대의원이 조합의 협력업체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대하여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김윤호
등록일 : 2022-11-03
조회수 : 1,386
정비사업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이해관계가 밀접합니다.
조합 대의원인 자가 조합과 계약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1. 대의원 자격의 흠결 유무
2. 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유지의 적정성 여부
3. 대의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위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문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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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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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김숙자
등록일 : 2022-11-07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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