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정비사업에서 정보몽땅에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공문서의 기준
정보몽땅에는 조합에서 수신, 발신되는 공문서를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문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하는지요.
공문서라 함은 관공서에서 발신, 수신 된 문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조합에서 업무협조를 구하는 은행, 업체의 협조 공문의 경우 공문서에 해당하는지요?
그렇다면 정보몽땅 운영규칙의 기준을 준수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답변 바랍니다.
s://arunews.com/news/articleView?idxno=25081
위의 링크는 법률 관계에 따라서 협력업체의 접수 문건은 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서울시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기준으로 잡는 정보공개내역(첨부파일)을 보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답변을 주시면 보다 명확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1) 은행에서 접수된 업무 문건
예2) 관할 구청에서 접수된 문건
예3) 공사 업체에서 접수된 업무 협조 문건
예4) 조합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에 발송한 문건
예5) 조합원이 접수한 협조 문건
예6) 법원에서 접수된 명도 관련 문건
예7) 법무법인에서 접수된 법률 자문 문건
이상입니다.
답변내용
문의답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시스템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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