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정보 보완요청 관련 규정
분류 : 정보공개
등록자 : 이지원
등록일 : 2022-10-07
조회수 : 1,356
안녕하세요.
저는 삼선5구역 조합원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합의 정모몽땅 관련해서 여러 내용이 업데이트가 안되어있어 조합에 협력업체 연락처 등 여러가지 보완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1일이 지난 현재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인데 이에 대해 몇일 이내로 수정이나 답변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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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김숙자
등록일 : 2022-10-17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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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문의는 헬프데스크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