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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개발사업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문의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송원범 등록일 : 2022-08-30 조회수 : 1,680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제3절 용어의 정의

1-3-5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도시정비법」제2조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도시정비조례」제4조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기준 대로라면 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은 경과년한 30년, 기타 구조 건축물은 경과년한 20년으로,

노후도는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보여지는데,

보도된 자료들은 경과년한을 20년으로, 노후도 역시 57%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처리기준과 보도내용상의 차이가 있어 명확한 기준과 조례 등 관련 근거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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