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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결의서 등록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고해민 등록일 : 2022-05-27 조회수 : 1,609

이사회, 대의원회 회의비 지급 시 거래처를 이사 외 몇 명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서 개인을 모두 입력하기 번거로운데 가능할까요? 조합에서는 회의비 지급자에 대한 출금거래내역서를 모아두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결의서 작성시 거래처 등록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06-07 조회수 : 2

문의 내용같이 이사 외 몇명으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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