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조합 총회 전자의결 Q&A [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코로나 19 등 감영병 예방을 위해 집합 제한 금지 시]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강성수
등록일 : 2022-05-24
조회수 : 1,615
1. 조합 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한 경우란 ?
2.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 바로 시행 가능한지?
3. 전자의결(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을 위한 투표업체 선정 요건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