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권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배지은
등록일 : 2022-04-14
조회수 : 1,762
안녕하세요
현재 성동구 금호동에 반전세로 거주 중인 주택이 재개발 후보지역에 선정된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지가 된 건 아니지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기 위해 문의 남깁니다.
1. 재개발 시 임대주택 비율을 총 세대수의 20% 의무로 두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이고 가족 전원 무주택입니다 (제가 세대주입니다). 이 경우 재개발 확정부터 입주 전까지 무주택이 유지되면 임대 주택 분양권은 100% 나오는 건가요?
2. 입주 전에 제가 세대 분리를 한 후 주택을 구매할 경우, 남은 가족들(아버지, 동생)은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는 데 차질이 없는 건가요?
3. 임대주택 입주 후 5년 뒤 분양권 전환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이는 재개발 형태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상관없이 동일한가요? (공공재개발도 임대주택의 분양권 전환이 가능한지)
분양권 전환 시 매입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예: 분양 시점의 KB시세 등. 저희 아빠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입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데, 정확한 기준이 있다면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