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조합에서 조합정관을 마음대로 불이행해도 되나요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정정일
등록일 : 2022-04-05
조회수 : 1,737
시장님이 추진중인 모아타운조합입니다.
저희 조합정관에는 2월까지 정기총회를 해야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월까지 조합원에게 날자를 알려 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 총회를 하지 않아 궁금해서 조합에 물어보니 3월24일 이사회의에서 건축심의 결과 보고행한다고합니다. 그럼 언제하냐고하니 모른다고합니다. 분명 이사회의 안건에는 총회 날자를 정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언제 할 지 모르나 건축심의 통과 후 한다고만 합니다. 분명 조합정관에는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합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지 그럴바에는 정관을 왜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에 물어보니 관에서 관리 할 수없는 문제이니 조합에 가서 따지라고만 하니 어디에다 물어봐야 하는지.... 참.
이럴때는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