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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3구역 [제21차 대의원회 개최를 위한 시공사 제안서 전체 내용 제공 요청]

분류 : 정보공개
등록자 : 장현정 등록일 : 2022-03-03 조회수 : 1,814

[제21차 대의원회 개최를 위한 시공사 제안서 전체 내용 제공 요청]노량진3구역은 제21차 대의원회 회의의 가장 큰 목적은 입찰 시공자 상정의 건이 가장 큰 심의 의결회의입니다.그러나 시공자의 입찰 제안서의 내용이 요약본으로 인해 대의원들이 그 자료만으로 시공사 선정에 따른 안건을 의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의원들이 시공사 선정 제안서 세부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안서 세부내용까지 자료를 제공해주기 바랍니다.사업비 5780억원으로 조합사업비+이주비+후분양까지 2021년 기준감정으로 이주비가 약5천억, 건축비가 약3천으로 문제는 이자비용입니다. 현재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높은 상황으로 보통 타조합의 제안서에는 이자율수준을 나타내는데 노량진3구역의 포스코건설은 신용공여로 무이자대여비가 없고 건설사가 얼마나 무이자로 빌려주는지 나타나 있지 않아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모든 사업비를 HUG보증 없이 포스코 책임조달한다는데 포스코건설이 신용보증한다는 것이지, 이자율이 어느 수준이라는 건 없어서 대의원들이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비 ZERO 관리처분 전후 신속한 사업비 지원이라며 입찰보증금 200억+추가대여금 100억원이라는데 사업촉진비가 무이자라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대여금으로 이자는 조합이 지불하라는 내용이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관리처분후 1600억 대출 신용보증해준단다+@로 여전히 이자율도 없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보통은 SPC를 마련해서 이자율을 낮추고 LTV 40프로 이상은 고율의 이자가 보통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대의원들이 무엇을 보고 의결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주 걱정 ZERO LTV 100프로 지원한다는데 추가이주비를 25백억, 기본이주비 LTV는 40프로+추가이주비 포스코건설 60프로, 즉 포스코는 신용보증만 하여 추가이주비 60프로는 포스코건설이 직접대여하거나 신용보강을 해주는 조건으로 추가이주비는 보통 이자율이 높고 조합원마다 다르게 됩니다. 포스코건설회사채 금리 등 이자율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조합원개인과 조합사업비가 급증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단 시공사가 이자율을 획기적으로 보장해주면 좋은 조건이나 그런 내용이 없으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후분양이나 건축비의 이자비용은 내는 조건으로 포스코건설 입장에서는 공사비 진척에 따른 공사대금 이자는 노량진3구역 조합이 지불하게 되는데 조합은 이자비용에 대한 포스코의 지원내용의 명확한 제시가 없어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분담금 대출없는 진정한 분담금 입주 시 100프로는 좋은 조건이나 조합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합원을 속이는 시공사가 많으므로 포스코가 무이자로 대여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세부사항이 없어서 판단의 근거가 없습니다. 조합원 손실없는 미분양시 최초 일반분양가로 대물변제한다고 하나 계약서 내용이 중요한데 상가관련 임대계획이나, 상가특화 , 분양보장이 구체적으로 없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반분양옵션비용 100프로 조합귀속의 경우 보통은 건설사 본부 배부마진이 15프로라는데 이걸 보장하는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대의원회 의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조합원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비 우선상환이라고 하는데 무이자 대여비가 없는데 사업비는 무엇을 우선 상환하는지 모호합니다. 후분양까지 공사비이자와 신용공여이자를 상환한다는 것인지, 사업비 전부 조합이 이자를 부담하는지, 무이자 대여비가 있으면 좋은데 명확한 제시가 없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가 하이앤드브랜드를 적용할 거라는데 그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여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촉진계획변경 지원으로 신속한 사업추진 보장한다고 했는데 조합이 용역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포스코는 구체적으로 대안설계비, 촉진계획 후 건축심의 설계비, 도시계획업체 용역비 등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건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노량진진3구역 조합은 대의원들에게 시공사별 제안서의 전체 내용을 제공해 주지 않아서 충분한 정보가 없으므로 입찰 시공사 상정의 건을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 공공관리자께서는 노량진3구역 조합이 대의원들에게 시공사별 제안서 전체 내용을 대의원회 전에 반드시 제공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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