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토지의 사용권원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윤혜영
등록일 : 2022-03-02
조회수 : 1,566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 인가의 요구 조건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제2절 주택조합
해당 사용권원을 확보 하는 것은 토지사용승낙서로 증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는 자, 즉 토지등의 소유권자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