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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토지의 사용권원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윤혜영 등록일 : 2022-03-02 조회수 : 1,566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 인가의 요구 조건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제2절 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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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joNoList" id="Y001100" type="checkbox" ="11: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3.>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해당 사용권원을 확보 하는 것은 토지사용승낙서로 증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는 자, 즉 토지등의 소유권자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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