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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월별자금입출금세부내역 작성방법 문의

분류 : 정보공개
등록자 : 백종임 등록일 : 2022-02-25 조회수 : 1,876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작년 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초부터 저를 비롯하여 몇몇 조합원분들이 가칭 추진위를 만들어서 창립총회 및 각종 비용 등을 지출하여 왔습니다.(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조합설립을 하기 때문에 따로 추진위 인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진위 단계에서 사용한 비용을 조합에 최초 월별자금입출금세부내역에 입력하는 것인지? (창립총회를 통하여 추진위 단계에서 사용한 대여금 등은 조합에서 인수한다는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2. 추진위가 구청으로 부터 정식 인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정보공개->정보공개항목관리->추진위원회->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에 입력하는 것인지?

 

3. 당 조합은 시공사 선정 이후 시공사 대여금으로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사용한 대여금 등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시공사로 부터 대여금을 받아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사용한 대여금 등을 상환한 내역을 시공사 대여금을 받은 해당 월별자금입출금세부내역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인지?

 

4. 위 3가지 경우 이외에 조합설립인가 이전에서 사용한 대여금 등을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5. 만약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사용한 대여금 등을 정보공개항목에 입력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사용한 대여금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입니다.



답변내용

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03-24 조회수 : 0

1. 가로주택은 주진위원회 없이 조합으로 되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후 조합페이지로 월별자금입출금 등록할때는 추진위 자료를 넣을수 없습니다
2. 위와 동일
3. 조합설립인가이후 차입금을 받아 조합전에 사용한 차입금 상환금액을 월별자금에 입력하는건 가능합니다
위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회계사무실과 구청에 문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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