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3조에 의한 "계약업무 처리기준" 전문을 볼 수 있나요?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이정수
등록일 : 2021-12-28
조회수 : 1,546
서울시 개정고시 제2019-159호(2019.05.30.)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3조에는
①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법·같은 법 시행령·조례(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라 함은 무엇인가요?
그 전문을 보고 싶습니다.
그 전문을 게시해주시거나 있는 곳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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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전화번호 : 02-2133-7237
등록자 : 최인호
등록일 : 2022-10-19
조회수 : 0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을 지칭합니다.
※ 정보소재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