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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3조에 의한 "계약업무 처리기준" 전문을 볼 수 있나요?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이정수 등록일 : 2021-12-28 조회수 : 1,546

 

서울시 개정고시 제2019-159호(2019.05.30.)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3조에는

    ①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조례(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라 함은  무엇인가요?

      그 전문을 보고 싶습니다.
   그 전문을 게시해주시거나 있는 곳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37
등록자 : 최인호 등록일 : 2022-10-19 조회수 : 0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을 지칭합니다.

※ 정보소재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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