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총회 공지 타당성 문의
재개발 조합정관에 따르면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는 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3가지를 만족해야한다고 정관에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위해 문의 드립니다.
1) 총회를 개최하기전에 총회 목적, 일시, 안건등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야한다
2) 총회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 목적,안건,일시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한다
3) 각조합원에게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궁금한 부분은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Q1) 1번에서 말한 이사회 의결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2-1) 2번에서 말한 14일전 이란 표현은 정확히 일시와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2월 15일 AM10시 총회는 2월 1일 AM10시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Q2-2) 2번에서 말한 게시판은 모호한데요. 문자나 정비사업정비몽땅에 게시되는 기준으로 하나요?
Q3) 3번에서 등기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4) 위 1~3번중에 하나라도 만족 못할 경우는 어떻게 조합원은 대응 해야하나요?
답변내용
총회 관련 답변
Q1)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공개하고 있으니
해당 조합 정보공개 홈페이지>정보공개>의사록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Q2-1) 답변
총회 소집 등 조합정관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설립인가권자 및 관리감독청인 관할구청(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2) 답변
조합총회 소집시 회의 일시, 주요안건 등을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의
해당 조합 정보공개 홈페이지>정보공개>고시/공고>조합총회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Q3) 답변
등기우편 미수령 등 총회 소집 관련 사항은 해당 조합에 문의하시고 행정조치 필요시
관리감독청인 관할구청(사업 담당문서)에 행정지도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4) 답변
조합정관 위반시 해당조합의 조합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청인 관할구청(사업 담당부서)에 행정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