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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입후보자 등록 후 선거가 취소 된 후 5개월이 지났음에도 후보자 자격이 유효 한 것인지요?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임경남 등록일 : 2021-10-03 조회수 : 1,654

우리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에서는 2021.  5.  1 창립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4월 중순경 조합장, 부조합장, 이사.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을 완료하였으나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창립 총회가 취소 되었고 5개월이 도과한 현재(10월 3일)까지 선거가 시행 되지 않았으며 총회 일정도 아직 잡혀 있지 않은 상태 인바 지난 4월에 등록한 입후보자의 자격은 계속 유효 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선거 관리게획서를 작성하여 새로이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내용

조합 선관위 직무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194
등록자 : 류상언 등록일 : 2021-11-01 조회수 : 1

표준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된 조합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접수 등을 포함한 9조 각 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선거관리규정 제9(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등)

1. 선거관리계획의 수립

2. 선거와 관련한 안내 및 홍보와 각종 공고

3. 선거인 명부 작성·확정 및 선거인 신원 확인

4. 후보자 등록 접수·자격심사 및 확정공고

5.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

6. 투표 및 개표 관리

7. 투표지의 유·무효 심사 및 판정

8. 당선자 공포·공고

9. 선거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심사 및 판정

10. 선거일(총회 등의 개최일확정

11.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거에 관련 사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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