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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총회 설립이 무산(취소)되어 4개월 이상 경과 했는데 당시 등록한 조합장 등 임원 입후보 자격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임경남 등록일 : 2021-08-31 조회수 : 1,616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1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설립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일 총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총회를 개최키로 하고 조합장, 감사, 이사 등 임원 입후보자를 등록 받았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합 총회가 개최되지 못했으며 상가와의 협상 결렬로 인하여 언제 총회가 개최될지 모르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선거 관리 규정이 너무 엄격(예: 후보자 추천 인원이 타 사업지역보다 많게 정해져 있는 등)하여 후보자는 모두 단일 후보로 선거가 시행되기만 하면 모두 당선되는 상황입니다.

 

선거일자는 아직 확정 되지도 않았고 4개월전에 후보자 등록을 받아 놓았으나 그 이후 조합 설립 동의자 숫자는 100여명이나 증가 했음에도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후보 등록이 계속 유효하다고 하는바

 

법무법인 로고스에 벌뷸 자문을 받은바 "하나의 선거가 취소된 이후 수개월이 도과하였다면 새로운 선거를 치루는 것이 맞다"라고 했으나 현 입후보자들은 이 법리 해석을 인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이후 조합원이 된 자 중에서는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소유자가 있기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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