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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이자수익 처리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하기선 등록일 : 2021-01-06 조회수 : 1,633

이자가 들어오면 세전이자를 수입으로 잡고

차감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지출결의서에서 선납세금으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예) 이자 200 (소득세20,지방소득세2) 일경우

수입결의서 이자수익을 222 로 잡고

지출결의서에는 선납세금 22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답변내용

Re : 이자수익 처리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신수정 등록일 : 2021-01-07 조회수 : 26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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