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이자수익 처리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하기선
등록일 : 2021-01-06
조회수 : 1,633
이자가 들어오면 세전이자를 수입으로 잡고
차감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지출결의서에서 선납세금으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예) 이자 200 (소득세20,지방소득세2) 일경우
수입결의서 이자수익을 222 로 잡고
지출결의서에는 선납세금 22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답변내용
Re : 이자수익 처리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신수정
등록일 : 2021-01-07
조회수 : 26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