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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관련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정인숙 등록일 : 2021-01-05 조회수 : 1,655

준예산 적용 시 2020년 본예산에 다음년도 본예산 수립전까지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데 당시 대의원회 자료로 결재신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2021년도 대의원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Re : 준예산관련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서영숙 등록일 : 2021-01-05 조회수 : 35

 '2021년도 준예산 사용 의결의 건'으로 이사회, 대의원회 의결 받아야 합니다.

? 회의자료에 '2021년도 준예산'(2020년도예산)을 첨부하면 될것 같습니다. 

2021.01.05 정비업체분이 e조합 관계자와 통화(02-2133-7282)

2020년 본예산에' 다음년도 본예산 수립전까지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면

2021년도 본예산 전까지 준예산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이사회의나 대의원회의 안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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