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몽땅 스킵네비게이션

질문내용

외부회계감사비용처리-확인문의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배지영 등록일 : 2020-05-22 조회수 : 1,605

외부회계감사비를 구청으로부터 1.2배가격의 납부서를 받았는데요.

지출결의서 계정-예치금으로 잡고 거래처-송파구청 ===>이렇게 하는것이 맞는지요?

혹시 다음에 돌려받으면 수입결의서로 처리하면 되는거죠?



답변내용

Re : 외부회계감사비용처리-확인문의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시스템관리자 등록일 : 2020-05-26 조회수 : 42

예치금을 구청에 지출하고 차후에 회수됐을때는 수입전표에 예치금으로 작성하고

외부회계감사비로 대체된 부분은 지출전표에 세무회계용역비 등으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 사업장검색
  • 조합입찰공고
  • 이용안내
  • 자주하는 질문
  • 자료실
  • 정비사업 통계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현황
  • 서울도시공간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