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외부회계감사비용처리-확인문의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배지영
등록일 : 2020-05-22
조회수 : 1,605
외부회계감사비를 구청으로부터 1.2배가격의 납부서를 받았는데요.
지출결의서 계정-예치금으로 잡고 거래처-송파구청 ===>이렇게 하는것이 맞는지요?
혹시 다음에 돌려받으면 수입결의서로 처리하면 되는거죠?
답변내용
Re : 외부회계감사비용처리-확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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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시스템관리자
등록일 : 2020-05-26
조회수 : 42
예치금을 구청에 지출하고 차후에 회수됐을때는 수입전표에 예치금으로 작성하고
외부회계감사비로 대체된 부분은 지출전표에 세무회계용역비 등으로 작성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