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다른 시급 및 1일 통상임금 수정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은미
등록일 : 2020-01-21
조회수 : 1,357
e-조합 시스템상의 기본시급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2항의 4 와 금액차이가 있어
급여 계산시 기본시급을 수정해도 안되네요
일전에도 시간외 근무시간도 시스템에서 수정을 해도 안되고 있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수정이 되고 있지 않네요
직원들의 연차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의 기본시급과 e-조합시스템의 산정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빠른 시일내 e-조합 시스템에서도 정확하게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