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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9.4.23. 일부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제1항 제3호에 대한 질의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가미경 등록일 : 2020-01-21 조회수 : 1,5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 여기서 예산의 사용내역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2020년 정기총회에서 올해 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결산대비표로 총회의결을 받아야하는것인지 규정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결과에 따르면 예산의 사용내역은 결산보고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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