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몽땅 스킵네비게이션

질문내용

소송비용입금처리관련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배은경 등록일 : 2020-01-13 조회수 : 1,305

소송비용이 입금이되어서 처리과정중 소송법무용역비 로 들어가니 업체계약등록이 뜨는데 판결문을 등록을하면되는것인지 또 계약내용이 용역 물품 공사 이렇게 세가지로 나뉘어져있는데 어떤걸로 선택을 해야하나요?



답변내용

Re : 소송비용입금처리관련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시스템관리자 등록일 : 2020-01-13 조회수 : 11

기존 계약건에 대해 수정을 하여 공사인지 용역인지 분류를 하고

파일은 해당 청구서등을 첨부한후 대금지급을 마이너스로 하여

작성하면 되십니다 

  • 사업장검색
  • 조합입찰공고
  • 이용안내
  • 자주하는 질문
  • 자료실
  • 정비사업 통계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현황
  • 서울도시공간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