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소송비용입금처리관련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배은경
등록일 : 2020-01-13
조회수 : 1,305
소송비용이 입금이되어서 처리과정중 소송법무용역비 로 들어가니 업체계약등록이 뜨는데 판결문을 등록을하면되는것인지 또 계약내용이 용역 물품 공사 이렇게 세가지로 나뉘어져있는데 어떤걸로 선택을 해야하나요?
답변내용
Re : 소송비용입금처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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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시스템관리자
등록일 : 2020-01-13
조회수 : 11
기존 계약건에 대해 수정을 하여 공사인지 용역인지 분류를 하고
파일은 해당 청구서등을 첨부한후 대금지급을 마이너스로 하여
작성하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