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2020년도 준예산편성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정인숙
등록일 : 2019-12-27
조회수 : 1,377
2019년도 예산을 가지고 2020년도 정기총회 전까지 준예산 등록후 집행하려고 합니다.
준예산(안)을 이사회의나 대의원회의를 거쳐야 집행할 수 있는지요?
답변내용
Re : 2020년도 준예산편성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시스템관리자
등록일 : 2019-12-30
조회수 : 22
예산회계규정의 예산편성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사전에 추진위원회/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총회했을때
내년에 준해서 사용하겠다고 총회때 의결을 받은 내용이 책자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