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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아래글보니 반복되는 요청건 같네요.(삭제기능요청건입니다.)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하영진 등록일 : 2019-12-17 조회수 : 1,197

결의서 삭제기능 요청의 건

현재 결의서가 조합장 결재까지 이뤄진 후에는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설사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조합에서 공문으로 구청에 보내고 구청에서 시청으로 이관해서 처리하는 시간은 최소1주일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삭제기능이 없는 이유가 서울시 규정에 있다고 하는데 규정안을 살펴볼수 있도록 제시 바랍니다.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시스템은 적어도 삭제기능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일을 처리하다보면 결의서 금액착오나 계정착오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재라인을 타고 조합장까지 결재가 끝나버리면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삭제하는데 대체결의서를 발생시켜 처리하더라도 이에 대한 시간낭비와 인력낭비 또한 대체결의서를 출력해서 철해놓을 필요성이 없는 가치 없는 일을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짜피 회계 결의에 대한 주된 업무는 통장잔액과 일치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업무를 관리 업무입니다.

< 결론>

1) 잘못 결의된 내용을 정정할 수 있도록 조합장 권한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2) 결재라인이 끝나더라도 실무자가 이를 정정,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 두가지중 하나는 꼭 실행이 되였으면 합니다.

전화문의도 이런건으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항은 건의되고 그 건의에 대한 제도개편도 반드시 실행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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