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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소송법무용역비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배은경 등록일 : 2019-12-09 조회수 : 1,102

소송법무용역비용을 10월21일에 먼저 지급하였고 계약서를 11월22일에 작성하였는데 대체전표등록을 하려고하니 계약기간이전에는 계약금액을 전부지급할수없습니다. 라는 메세지창이 뜹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나중에작성하였을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내용

Re : 소송법무용역비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시스템관리자 등록일 : 2019-12-09 조회수 : 8

계약지급은 용역개시일 30일전에는 지급을 할수없고 30일전에만 가능하고

대체전표가 아니라 지출전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했다면

연결을 해야되고 설명이 어려워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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