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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급여 전표 작성시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강수정 등록일 : 2019-09-25 조회수 : 1,283

당 조합은 급여가 100만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대체결의서 : 급여 90만원 / 미지급 90만원

대체결의서 : 급여 10만원 / 예수금 10만원

지급결의서 : 급여 90만원 (미지급처리)

지난 월요일 교육 담당자께서 서울 예산회계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급결의서 : 급여 100만원

수입결의서 : 예수금 10만원

위와 같이 예수금을 수입으로 처리하는것이 서울시 예산관리규정에 있다고 하셨는데,,

규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조에 해당되는 사안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내용

Re : 급여 전표 작성시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신수정 등록일 : 2019-09-25 조회수 : 112

서울시 예산회계규정 해설서에 보면

6. 수입 및 지출

 (1) 수입,지출업무의 관리

   1) 조합 등의 장부

   2) 금전출납부

     (금전출납부 작성 사례) 중

     ※ 세전 급여 5,000,000원  세후 급여 4,750,000원인 경우 작성 방법

        " 급여지급은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4,750,000원을 지출하였지만,실제 거래는 5.000.000원 급여를

         지급 하고 250,000원을 원천징수한 것(총액법) 기재하여 5,000,000원의 지출과 250,000원의

         수입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진것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750,000원 만을 급여로 기재할 경우 250,000원의 급여가 적게 지급된 것으로 기록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라고 쓰여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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