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계정과목 정리
1) 6/21일에 조합 사업비가 부족하여 분양보증수수료 금액을 시공사에서 먼저 조합으로 입금을 해주어서
조합에서 대한주택 도시보증공사에 수수료 입금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예) 수입결의서: 사업비 차입금-시공사 540,000,000 입금 잡고
예) 지출결의서: 기타사업비로 (분양보증수수료) 540,000,000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완료
그런데
6/28일에 금융기관차입금으로(농협에서) 돈이 들어와 시공사에 먼저 빌린 540,000,000을
농협에서 바로 시공사로 이체하였습니다.
사업비차입금 상환으로 정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이렇게 정리 하는게 맞는지요?
2) 금융기관차입금 상환이나 사업비차입금 상환은 어디로 들어가서 정리해야하는지요?
경로를 알려주세요
3) 조합원이 이주를 시작하면서 은행에서 이주비대출을 받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조합에서 대신 선납을 해주고 차후에 입주할때 상환을 하게 되는데 일부 조합원이 대출금을 전액상환하고 이자도 전액 상환을 하였습니다.
이자는 조합에서 대납을 해준 관계로 조합으로 입금이 되어 현재 국민은행 잔고가 예를 들어 900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요?
이주비대출이자대여금 상환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로 정리를 해야하는건가요?
답변내용
Re : 계정과목 정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동일한 계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정리라는게 어떤것인지 모르겠으나 전표를 말하시는거라면 지출전표로 하시면 됩니다
3) 기존에 작성한 전표의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