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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전표발행 문의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선향 등록일 : 2019-07-18 조회수 : 784

수고많으십니다.

분개

복리후생비 50,000/보통예금50,000 실행

취소시

보통예금 50,000/복리후생비 50,000원이나

복리후생비의 계정이 지출이라 상대계정으로 나오지 않으거 같은데

다시 수입으로 잡을때는 보통예금 -50,000으로하면되는것인지

아니면 대체전표를 발행할때

보통예금 50,000 / 보통예금(복리후생비)-50,000

이렇게 해도되는것인지?

이런 분개도 있는게 맞는지 ㅡㅡ;;



답변내용

Re : 전표발행 문의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실장 등록일 : 2019-07-19 조회수 : 44

복리후생비 50,000/보통예금50,000

 

=>>. 지출결의서  복리후생비-50,000

 결제방법 : 보통예금 체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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