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전표발행 문의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선향
등록일 : 2019-07-18
조회수 : 784
수고많으십니다.
분개
복리후생비 50,000/보통예금50,000 실행
취소시
보통예금 50,000/복리후생비 50,000원이나
복리후생비의 계정이 지출이라 상대계정으로 나오지 않으거 같은데
다시 수입으로 잡을때는 보통예금 -50,000으로하면되는것인지
아니면 대체전표를 발행할때
보통예금 50,000 / 보통예금(복리후생비)-50,000
이렇게 해도되는것인지?
이런 분개도 있는게 맞는지 ㅡㅡ;;
답변내용
Re : 전표발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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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실장
등록일 : 2019-07-19
조회수 : 44
복리후생비 50,000/보통예금50,000
=>>. 지출결의서 복리후생비-50,000
결제방법 : 보통예금 체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