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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조합원 분양에 따른 분담금 환급금에 관한 문의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현주 등록일 : 2019-07-11 조회수 : 683

조합원 분양 분담금에 대한 환급 문의입니다.

청산에 대한 환급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조합원이 기존 45평을 가지고 있다가 25평으로 줄여 가면서 발생된 환급금입니다.



답변내용

Re : 조합원 분양에 따른 분담금 환급금에 관한 문의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시스템관리자 등록일 : 2019-07-12 조회수 : 13

표준정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보시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문계획인가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 할수 있다라고 정관에 있으니 각 조합에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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