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조합원 분양에 따른 분담금 환급금에 관한 문의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현주
등록일 : 2019-07-11
조회수 : 683
조합원 분양 분담금에 대한 환급 문의입니다.
청산에 대한 환급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조합원이 기존 45평을 가지고 있다가 25평으로 줄여 가면서 발생된 환급금입니다.
답변내용
Re : 조합원 분양에 따른 분담금 환급금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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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시스템관리자
등록일 : 2019-07-12
조회수 : 13
표준정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보시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문계획인가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 할수 있다라고 정관에 있으니 각 조합에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