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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조합원 분양에 따른 환급금 정리에 관한 문의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현주 등록일 : 2019-07-11 조회수 : 707

조합원의 분양으로 환급금이 발생되어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 문의했던 내용을 보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2019년도 예산안에 예산 금액이 잡혀있지 않아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보상비/조합원청산환급금/예산이 부족합니다.

변경절차를 이행 하십시오 라고 뜹니다.

이사회/대의원회 거쳐서 예산을 잡고 지급을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후에 2019년도 예산안에 다시 금액을 넣어서 정리를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예비비로 일단 정리하고 차후에 정리를 해야하는것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Re : 조합원 분양에 따른 환급금 정리에 관한 문의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시스템관리자 등록일 : 2019-07-11 조회수 : 7

예비비 사용 가능하시면 이용하시고 예비비 예산이 부족하여 안된다면 예산전용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산전용시에는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된 안건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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