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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Re : 계약서 등록시 계정 등록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은미 등록일 : 2019-06-19 조회수 : 605

계약관리라는게 조합과 발생한 모든 계약을 올리는거라고 보는데

 

신수정님

그럼 조합에서 지출이 발생되는 계약만 계약관리에 올리라는 말씀이군요

 



답변내용

Re : Re : Re : 계약서 등록시 계정 등록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신수정 등록일 : 2019-06-20 조회수 : 76

계약관리는 조합에서 협력업체에 지출하는 내용만 해당되는 구조로 수입 관련한 것은 연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관련 계약이 있다면 문서등록에 계약서를 올리고 수입 발생시마다 수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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