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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전자결재가 연동되어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한 지출결의서 수정방법은?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정진아 등록일 : 2019-06-17 조회수 : 920

1월달 지출결의서의 계정항목이 잘못되어 건축설계비의 예산이 넘어가는 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수정을 하기 위해 지출결의서를 클릭하니 전자결재가 연동되어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나옵니다. 결재가 진행되었더라도 지출결의서 계정항목을 수정해야 하는데 가능한 방법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Re : 전자결재가 연동되어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한 지출결의서 수정방법은?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신수정 등록일 : 2019-06-18 조회수 : 52

전자결재 연동되었다고 하는 경우

조합장님의 전자결재가 완료되었을수도 있고, 담당자가 기안을 올린 경우도 그러합니다.

1)조합장님의 전자결재 완료 전이라면

내문서함→결재한문서→해당문서 회수 하셔서 지출결의서를 재작성하시고

2)조합장님의 전자결재가 완료되었다면

수정해야할 지출결의서의 내용과 동일(날짜,항목,결재방법)하게 작성하되 금액만 마이너스로 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시고, 수정한 내용으로 지출결의서를 재작성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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