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자산취득비 예산안이 초과되어 변경절차를 하라고 하는데?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현주
등록일 : 2019-06-11
조회수 : 793
자산취득비 예산안이 초과가 되어 지출로 올리려고 하니 변경절차를 확인하라고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지요?
다른 계정과목으로 정리를 해야하는건지?
등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Re : 자산취득비 예산안이 초과되어 변경절차를 하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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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이미연
등록일 : 2019-06-14
조회수 : 52
예산관리>예산전용>차수추가 를 이용하여 같은 항목간 전용처리를 하여 결의서를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저희 조합같은 경우 2018년 말경에 소모품비 지출이 증가하여 e조합상 예산입력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결의서 작성이 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같은 항목인 사무용품비 금액 일부를 예산전용하여 결재 득 후 결의서 작성을 하였구요.
예산전용을 한 후에는 반드시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 에 예산전용한 부분을 보고하여야 한답니다.
답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