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사업비 선급금 처리방법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최경애
등록일 : 2019-04-29
조회수 : 772
● 측량비로 100원 먼저선입금시
선급금(사업비계정과목-측량비) 100 / 보통예금 100
● 나중에 측량비 90원확정 10원환급시
선급금(사업비계정과목-측량비) -10 / 보통예금 -10
측량비 90 / 선급금 90
● 나중에 측량비 110원확정시 (추가납부10원)
측량비 100 / 선급금 100
측량비 10 / 보통예금 10
위와같이 이조합시스템 분개처리하면 맞는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