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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국세환급금 처리에 관한 건(서초세무서 법인세)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현주 등록일 : 2019-04-24 조회수 : 908

법인세 환급금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는데요

수입결의서에 들어가서 계정과목에 들어가니 선급비용과 선수금 계정만 있습니다.

세무사에서는 선납세금으로 잡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되나요?



답변내용

Re : 국세환급금 처리에 관한 건(서초세무서 법인세)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심계남 등록일 : 2019-04-24 조회수 : 184

대체결의서

차변 : 보통예금(국세들어온통장)      대변 : 선납세금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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