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국세환급금 처리에 관한 건(서초세무서 법인세)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현주
등록일 : 2019-04-24
조회수 : 908
법인세 환급금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는데요
수입결의서에 들어가서 계정과목에 들어가니 선급비용과 선수금 계정만 있습니다.
세무사에서는 선납세금으로 잡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되나요?
답변내용
Re : 국세환급금 처리에 관한 건(서초세무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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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심계남
등록일 : 2019-04-24
조회수 : 184
대체결의서
차변 : 보통예금(국세들어온통장) 대변 : 선납세금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