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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수입금액수정요청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권은주 등록일 : 2019-04-18 조회수 : 859

답변이 없으셔서 재질문드립니다.

지난번 답변 에서 수입금액이

회계관리>기초잔액현금,예금,공탁금 그리고 작성한 전표가 더해진 부분이라고 답변주셨는데요.

현금, 예금 작성한 전표(현재없음) 이 수입인건 맞는것 같은데,

공탁금의 경우, 찾아오는경우도 있고 상황이 못찾아 오는 경우도 있는데,

수입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재 공탁금을 법원에서 회수할 경우

과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까?

또, 재판도중 부득이 공탁금을 일부회수해야 하거나, 못받아 오는 경우가 생길경우엔

지출로 털어야 하는데 이때는 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내일 금요일(19일) 청산위원회 후 다음주에 수입예산입력 및 기타 수입지출입력을 해야하는데,

4월에 공탁금 찾아온것도 있는데, 현재 수입상태에서 작업하면 이중으로 수입이 잡힙니다.

수치적으로 맡게 표현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아시영2단지2차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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