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수입-재질문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권은주
등록일 : 2019-04-11
조회수 : 857
지난번 답변 에서 수입금액이
회계관리>기초잔액현금,예금,공탁금 그리고 작성한 전표가 더해진 부분이라고 답변주셨는데요.
현금, 예금 작성한 전표(현재없음) 이 수입인건 맞는것 같은데,
공탁금의 경우, 찾아오는경우도 있고 상황이 못찾아 오는 경우도 있는데,
수입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재 공탁금을 법원에서 회수할 경우
과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까?
또, 재판도중 부득이 공탁금을 일부회수해야 하거나, 못받아 오는 경우가 생길경우엔
지출로 털어야 하는데 이때는 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