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공지사항 2019년 4월 8일자 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e-조합 공개문서 에 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e-조합에 올리는 모든 문서는 조합원 공개가 원칙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원으로 부터 정보공개 요청이 오면 e조합에서 출력하여 공개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e-조합 첨부 자료 중
가. 조합원일 경우
-조합원 이름 전부 공개 아니면 이름 일부 삭제 후 공개가 맞는지?
-조합원 계좌번호,핸드폰번호, 전부 공개가 맞는지 일부삭제 후 공개가 맞는지?
나.조합원이 아닐경우(일용직,단기알바인적사항)
- 개인의 이름 전부 공개 할지 아니면 이름 일부 삭제 후 공개가 맞는지?
- 개인의 주소,핸드폰번호, 계좌번호 전부 공개가 맞는지 일부 삭제 후 공개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기 내용을 정확히 해주시면 답변에 따라 e조합에 첨부파일을 잘 정리해서 올리고 그 자료를 그대로 정보공개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여 정보요청에 따른 이중업무에 대한 부담이 없을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Re : 공지사항 2019년 4월 8일자 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서울시청에서 교육할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육 담당자가 e-조합에 자료 등을 첨부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조치 후 첨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마킹 후 첨부)
그래서 저희는 파일작업을 일반 파일과 정보보호 파일 두가지로 작업합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