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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공지사항 2019년 4월 8일자 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이미연 등록일 : 2019-04-11 조회수 : 883

e-조합 공개문서 에 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e-조합에 올리는 모든 문서는 조합원 공개가 원칙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원으로 부터 정보공개 요청이 오면 e조합에서 출력하여 공개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e-조합 첨부 자료 중

가. 조합원일 경우

-조합원 이름 전부 공개 아니면 이름 일부 삭제 후 공개가 맞는지?

-조합원 계좌번호,핸드폰번호, 전부 공개가 맞는지 일부삭제 후 공개가 맞는지?

나.조합원이 아닐경우(일용직,단기알바인적사항)

- 개인의 이름 전부 공개 할지 아니면 이름 일부 삭제 후 공개가 맞는지?

- 개인의 주소,핸드폰번호, 계좌번호 전부 공개가 맞는지 일부 삭제 후 공개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기 내용을 정확히 해주시면 답변에 따라 e조합에 첨부파일을 잘 정리해서 올리고 그 자료를 그대로 정보공개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여 정보요청에 따른 이중업무에 대한 부담이 없을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Re : 공지사항 2019년 4월 8일자 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오수미 등록일 : 2019-04-11 조회수 : 134

저도 궁금해서 서울시청에서 교육할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육 담당자가 e-조합에 자료 등을 첨부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조치 후 첨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마킹 후 첨부)

 

그래서 저희는 파일작업을 일반 파일과 정보보호 파일 두가지로 작업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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