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통신비 분개 방법 문의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춘자
등록일 : 2019-04-10
조회수 : 1,265
저희 조합은 통신비도 전자세금서를 발급받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단위로 발행이 되는데 공과금 고지서는 원 절사로 발행된 고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ex) 세금 계산서 36,571원 / 공과금 고지서 36,570원일 경우
답변내용
Re : 통신비 분개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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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김지혜
등록일 : 2019-04-10
조회수 : 84
저같은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통신비로 나간 금액으로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문의하신 글로 분개를 할 경우에는 36,570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전표 2장 작성해요^^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은 그냥 지출결의서 1장 36,570원으로 작성합니다.)
수입결의서 : 기타수입(관)/잡수익(항)/쿠폰 등 할인(목) 2019년 4월 전화요금 원단위절사 1원
지출결의서 : 운영비(관)/제세공과금(항)/통신비(목) 2019년 4월 전화요금 36,57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