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계정과목 구분에 관한건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이미연
등록일 : 2019-04-03
조회수 : 905
2013년 인건비 미지급 금액을 소송을 통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상으로
원금 + 기간 이자가 발생 했답니다.
원금은 총회비로 처리하면 되는데 기간 이자는 이럴경우 무슨 계정으로 처리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Re : 계정과목 구분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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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오수미
등록일 : 2019-04-05
조회수 : 103
저희는 판결 후 발생이자에 대해서는
"기타지출(관)/기타지출(항)/기타지출(목)/이자비용(세목)"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도 운영비와 관련한 인건비인지 용역 등과 관련한 인건비인지에 따라서 원계정(예:총회시 발생한 인건비 "사업비(관)/총회비(항)/인건비(목)"으로 정리)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