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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계정과목 구분에 관한건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이미연 등록일 : 2019-04-03 조회수 : 905

2013년 인건비 미지급 금액을 소송을 통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상으로

원금 + 기간 이자가 발생 했답니다.

원금은 총회비로 처리하면 되는데 기간 이자는 이럴경우 무슨 계정으로 처리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Re : 계정과목 구분에 관한건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오수미 등록일 : 2019-04-05 조회수 : 103

저희는 판결 후 발생이자에 대해서는

 "기타지출(관)/기타지출(항)/기타지출(목)/이자비용(세목)"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도 운영비와 관련한 인건비인지 용역 등과 관련한 인건비인지에 따라서 원계정(예:총회시 발생한 인건비 "사업비(관)/총회비(항)/인건비(목)"으로 정리)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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