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소득세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정세윤
등록일 : 2019-04-01
조회수 : 921
전년도 세금을 1월에 지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작성 하면 되나요.
답변내용
Re : 소득세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심계남
등록일 : 2019-04-04
조회수 : 124
급여지급일에 소득세, 보험료 제외하고 지급하고,
다음달 10일에 소득세, 보험료 납부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정보나누기 1번 항목 참조하시면 됩니다.
급여 외에 각종 비용 지급시 세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