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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소득세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정세윤 등록일 : 2019-04-01 조회수 : 921

전년도 세금을 1월에 지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작성 하면 되나요.



답변내용

Re : 소득세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심계남 등록일 : 2019-04-04 조회수 : 124

급여지급일에 소득세, 보험료 제외하고 지급하고,

다음달 10일에 소득세, 보험료 납부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정보나누기 1번 항목 참조하시면 됩니다. 

급여 외에 각종 비용 지급시 세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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