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예산관련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권은주
등록일 : 2019-03-21
조회수 : 845
안녕하세요?
회계관련 박현덕님께 질의하시라고 하여 어제 문자 드렸으나, 답변이 없으셔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 장안시영2단지2차재건축 조합은 2015년부터 현재 청산법인인데,
서울시에서 무조건 올해부터 하라는 공문을 받아서 질의드립니다.
사실상 수입예상 항목은 조합원분양금 인데,
현재 소송중인 관계로 해당예산이 조합에 입금 될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조합에 자금이 없어 대표청산인에게 자금을 대표 청산인으로 부터 차입하여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이경우,
1. 예산계정을 실제 항목인 조합원분양금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차입금 항목으로 설정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둘다 예산을 잡아야 하는지요?
2. 조합원분양금으로 설정할 경우, 차입금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둘다 설정하였을 경우 수입결의서 작성 방법 및 처리방법등을 알고 싶습니다.
동대문구 장안시영2단지2차주택재건축정비사어조합 청산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