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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가 일부 환불되었는데 대체결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작성시 문제점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양은숙 등록일 : 2019-03-14 조회수 : 840

한국전력공사 정비기반시설공사비가 최근 일부 환불되었습니다.

최초지급은 2016년이고 두번째 지급은 2017년입니다.

이제 공사완료후 잔액은 2019년에 환불되었습니다.

저희는 2019년부터 e-조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구요.

그래서 대체결의서를 작성하였더니, 첨부와 같이 나와, 다시 지출결의서 -로 작성하였더니 첨부와 같이

팝업이 뜹니다.

환불되었으니 대체결의서상에 대변에 공사비 계정이 들어가야 맞지 않나요?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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