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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예비비에서 항목전용시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정인숙 등록일 : 2019-03-13 조회수 : 1,072

예비비에서 기타사업비로 일부 금액을 전용하려고 합니다.

대의원회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장님 결제만 받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전용금액 한도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Re : 예비비에서 항목전용시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정인숙 등록일 : 2019-03-14 조회수 : 79

예산관리에서 예비비사용-차수추가-사용등록 하시고 조합장님 결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도는 운영비 예비비 예산과 사업비 예비비 예산 안에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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